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56,2022
판결선고
2022.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내지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215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0.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3,296,761원, 2020. 5. 임금 3,560,787원, 2020. 6. 임금 3,560,787원 등 합계 10,418,335원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F의 2020. 4. 임금 4,238,880원, 2020. 5. 임금 4,238,880원 등 합계 8,477,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0.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581,665원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796,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 5. 임금 3,925,693원, 2020. 6. 임금 3,925,693원, 2020. 7. 임 금 3,925,693원, 2020. 8. 임금 3,925,693원, 2020. 9. 임금 3,925,693원, 2020. 10. 임금 2,033,948원 등 임금 합계 21,662,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617,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2022고단6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전체 액수,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