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00
판결선고
2023. 7.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볼링장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볼링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본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7.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012,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9,622,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7.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30,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D 통장거래내역, 녹음파일 대화내용, 시급산출내역 및 월초과근로시간 내역 등 포함)
급여대장 등,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조회, 임금이체내역,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 7.경이고, ㈜C가 설립된 시점은 2020. 8.경이며, ㈜C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2021. 6.경 퇴사한 D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볼링장)은 2019. 10.경 I가 건물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임대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20. 9.경 피고인이 ㈜C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점, ② I는 법인사업자 전환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경영하다가 2021. 3.경 위 사업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점, ③ 근로자 D은 2019. 11.경 I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2019. 12. 12. 처음으로 월급을 수령하였다) 2021. 6.경 퇴직할 때까지 법인사업자 전환과 I의 위탁경영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④ 그 과정에서 D 등 근로자들은 작업인원 부족 등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D이 F 등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면서 근무표를 작성하여 I와 피고인 등에게 주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법인사업자 전환시 D 등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 및 그 결과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자 D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전혀 뉘우치는 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I에게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