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정5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현장소장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 공사현장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0. 19.부터 2022. 2. 24.까지 근로한 E의 2021. 11.분 임금 3,150,000원, 2022. 2.분 임금 1,050,000원 합계 4,2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21. 10. 25.부터 2022. 2. 24.까지 근로한 F의 2021. 11.분 임금 2,250,000원, 2022. 2.분 임금 750,000원 합계 3,000,000원,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 F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