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19.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9. 13.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부터 2022. 2. 28.까지 임금 49,875,000원 및 퇴직금 15,750,000원 등 총 합계 65,6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3. 1. 20. 구약식 기소되었고, 피고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4. 26.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712).
피고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24.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7. 100만 원, 2022. 12. 16. 2,000만 원, 2023. 8. 8. 3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3. 1.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중 525만 원, 체불퇴직금 중 475만 원을 대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625,000원(=65,625,000원<1> - 피고의 일부 변제액 2,400만 원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인섭
각주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판결내용에 따르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65,625,000원이고, 양형이유로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