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1.경 피고 회사의 전신이자 소외 C 전 대표의 개인사업자 D에 입사한 후 2005.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업, 배송, 물류관리, 거래처수금업무, 거래명세표 발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8. 4. 15.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이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하였다.
소외 E은 2022. 5.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피고 회사를 포괄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 6. 13.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유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23. 3. 15.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이 사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에서 E이 직원 퇴직금 채무를 승계함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 정관 제42조에서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사로 재직한 기간인 2008. 4. 15.부터 2022. 6. 13.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120,720,796원과 이사 재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5. 7. 1.부터 2008. 4. 14.까지 및 2022. 6. 14.부터 2023. 3.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중 2005. 7. 1.부터 2008. 4. 14. 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516,78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개인결제대금 보전채권 청구: 원고는 2021. 3. 30.부터 2022. 4. 2.까지 기간 중 금전적 여유가 없었던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의 개인 자금을 이용하여 물품매입을 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물품매입대금 54,331,122원과 최종 지출일인 2022. 4. 2.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법리를 기초로 보면, 비록 피고 회사가 이사의 퇴직금에 관련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원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2005. 7. 1.부터 2008. 4.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 기간 원고가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고, 회사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였다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 취임으로써 회사와 사이에 상법상 새로운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일은 근무종료일인 2008. 4. 14.인데, 위 기간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개인결제대금 보전채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7 내지 23, 53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물품이 피고 회사에 공급되었는지, 공급되었다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의 개인 자금을 이용한 물품공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확인한 자료들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 당시 원고 및 전 대표이사 C 등은 E에게 피고 회사의 채권채무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였는데 그 안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개인결제대금에 관한 채무의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E이 원고의 개인결제대금 채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6호증, 갑 제49호증의 1, 2)을 보면 E이 원고의 채권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이 위 원고의 채권을 인정하고 2차례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E 개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채무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개인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