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9. 선고 2023가단760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11.경 피고 회사의 전신이자 소외 C 전 대표의 개인사업자 D에 입사한 후 2005.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업, 배송, 물류관리, 거래처수금업무, 거래명세표 발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원고는 2008. 4. 15.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이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하였다.

○

소외 E은 2022. 5.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피고 회사를 포괄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 6. 13.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유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23. 3. 15.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이 사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에서 E이 직원 퇴직금 채무를 승계함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 정관 제42조에서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사로 재직한 기간인 2008. 4. 15.부터 2022. 6. 13.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120,720,796원과 이사 재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직원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5. 7. 1.부터 2008. 4. 14.까지 및 2022. 6. 14.부터 2023. 3.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중 2005. 7. 1.부터 2008. 4. 14. 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516,78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개인결제대금 보전채권 청구: 원고는 2021. 3. 30.부터 2022. 4. 2.까지 기간 중 금전적 여유가 없었던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의 개인 자금을 이용하여 물품매입을 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물품매입대금 54,331,122원과 최종 지출일인 2022. 4. 2.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법리를 기초로 보면, 비록 피고 회사가 이사의 퇴직금에 관련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원 재직기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2005. 7. 1.부터 2008. 4.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 기간 원고가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고, 회사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였다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 취임으로써 회사와 사이에 상법상 새로운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일은 근무종료일인 2008. 4. 14.인데, 위 기간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개인결제대금 보전채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7 내지 23, 53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물품이 피고 회사에 공급되었는지, 공급되었다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의 개인 자금을 이용한 물품공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확인한 자료들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 당시 원고 및 전 대표이사 C 등은 E에게 피고 회사의 채권채무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였는데 그 안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개인결제대금에 관한 채무의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E이 원고의 개인결제대금 채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6호증, 갑 제49호증의 1, 2)을 보면 E이 원고의 채권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이 위 원고의 채권을 인정하고 2차례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E 개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채무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개인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