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10,118원 및 이에 대한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3. 13.부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2020년 3월분 및 4월분 급여는 월 2,7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가, 2020. 4. 27.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20년 5월분 급여부터 2020년 10월분 급여까지는 월 3,846,000원이 지급되었다(해당 연봉계약서에는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월 급여가 1,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지인들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2020년 11월분 급여부터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존 급여보다 낮은 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21. 10. 8.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고 법인카드, 차량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C은 2021. 10. 12.에 원고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2021. 10. 12. 피고 회사에 법인휴대폰, 사용인감, 법인카드, 차량 및 차량열쇠 등을 반납한 후 2021. 10. 13.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2021. 10. 8.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9.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21. 10. 8.자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퇴직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010,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20년 11월분부터의 월 급여를 삭감하면서 대신 1년 후 원고의 실적 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원고의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실적 2,123,831,000원 중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3,831,000원의 5%에 해당하는 81,191,550원을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관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기간(2020. 3. 13.부터 2021. 12. 9.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5,010,118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성과급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성과급 지급 약정은 성과급의 지급 시기, 지급 기준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경우 성과급의 지급 시기 및 기준에 대하여 해당 약정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성과급의 지급 기준 중 그 지급 근거가 되는 실적(매출액, 순이익액 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성과급 지급 약정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실적 및 지급 비율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된 어떤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D 또한 성과급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과 원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성과급 지급 약정에 대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 등 재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실적 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5%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고 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을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장래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사후에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010,118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각주1) 원고는 2023.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 대하여 합계 87,448,168원(퇴직금 5,010,118원 + 성과급 82,438,0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성과급 부분의 청구금액을 “81,191,550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퇴직금 5,010,118원 및 성과급 81,191,550원의 합계인 86,201,668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