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124』 사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985 사건)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2. 3. 2.경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파주시 D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1. 9.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7,700, 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