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08
판결선고
2024. 12.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93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4.경 불상지에서 인테리어 플랫폼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1,770,000원의 50% 상당의 금원을 미리 주면 시흥시 E아파트, F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장의 자금 사정이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등에 사용해야 했고, 이전에 인테리어를 의뢰하였던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제대로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공사대금 20%)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885,000원(공사대금 30%)을 송금받아 합계 15,88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의 철거, 새시공사, 목공, 전기, 페인트, 타일, 욕실 등 내부 인테리어 일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2023. 8. 31.까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장의 자금 사정이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등에 사용해야 했고, 이전에 인테리어를 의뢰하였던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제대로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31.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23. 8. 1.경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3. 8. 19.경 새시 시공 추가 비용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만 원, 2023. 8. 3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75만 원, 2023. 9. 2.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1220]
피고인은 2023. 6. 11. 14:49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서울문산운영사업단이 운영하는 유료통행 구간 도로인 고양JCT북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400원 및 부가통행료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1. 0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862,600원 상당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27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공사 업자인 피해자에게 '파주시 M, 4층 필라테스학원 전기 수선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62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학원 공사 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전기 수선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8.경부터 202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273,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O에게 '파주시 P 6층 Q호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자재 비용과 인건비는 공사가 끝난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3. 11. 9. 및 2023. 11. 20. 위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여 공사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99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지급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장 임대 시기 및 이유에 대하여), 공사 일정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사 현장 사진, 이체확인증, G은행 회신 결과, K은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R 주식회사 회신결과 첨부), R 주식회사 회신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23. 7. ~ 8.경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파주시 S 아파트에서 도배 업무를 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9,2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3. 4. ~ 7.경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족발집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29,5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위와 같은 임금체불은 이 사건 재판 이후에야 해결됨).
피고인은 2023. 8.경에는 사업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아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22. 6.경 T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합계40000,000원을 대출받은 이후 2023. 6. ~ 8.경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금을 서로 돌려쓰면서 영업을 해왔고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공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동시에 진행하던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내역과 시공사례 등(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 내지 6호)을 제출하였으나, 2023. 8. ~ 11.경 사이의 수입금(31,376,785원)은 앞서 본 체불임금조차 다 갚지 못할 수준이고, 시공사례 등도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된 것이거나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것들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시왕시 U 공사의 경우 2024. 7.경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가공사로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고, 이후 그 공사대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즉,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동시에 진행되던 사업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종전처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공사 현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돈을 받았고, 그 직후 그 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당시 자금 상황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의 계약해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다른 공사 현장에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의 계약해지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2024고단122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장기렌탈(대여) 계약서, 하이패스 통과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4고단227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대출상황, 체불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직접 자재상에서 금원을 송금한 부분을 확인하여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은 피고인의 주장한 사정이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유료자동설비 부정이용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편의시설부정이용):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 N와는 합의하였고,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L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3108
피고인은 파주시 V건물, W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6. 20.까지 파주시 S 아파트에서 도배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X의 2023년 5월 임금 1,470,000원, 2023년 6월 임금 1,250,000원등 임금 합계 2,7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10
피고인은 파주시 V건물, W호에 있는 'C'의 공동대표이자 실경영자로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실제 근무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족발집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2023. 3. 20.경부터 2023. 6.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3년 3월 임금 140만 원, 4월 임금 400만 원, 6월 임금 240만 원 합계 7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5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