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23고단64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 8 내지 13번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28,2023
판결선고
2023. 6.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28』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B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 준비금이 필요하다. 공사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을 갚을 것이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5명의 임금, 경북 울진군 F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11명의 임금, 광주시 G에 있는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8,96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H아파트 I호’를 채권자들이 가압류하는 등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도 차용금이나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841,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4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6.경부터 2022. 7.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11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사건별 수불내역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업 과정에서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경위와 차용금의 용처, 차용 전후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계획적․의도적인 편취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체납임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5.경부터 2022.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5,7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023고단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 8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5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P, Q, R, S, T, U, V, W, X, Y, Z, AA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15.경과 2023. 6. 12.경 각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