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3
판결선고
2023. 8.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9.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경 임금 2,43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등 합계 49,52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주주명부, 급여체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0명에게 약 4,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