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29
판결선고
2025. 7.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929』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파주시 Y에 있는 빌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AA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없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위 분양 계약 체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소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S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2021.5. 28.경 같은 계좌로 4,900만 원, 2021. 6. 10.경 같은 계좌로 1억 800만 원, 2021. 6.1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21. 6. 28.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21. 7. 5.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21. 8. 3.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3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15. 파주시 AA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0. 22.경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인해 다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S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46(병합)』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AC건물, 2층 AD호, AE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8.경부터 2022. 8. 6.경까지 파주시 AF, AG,AA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AH의 2021. 12.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08(병합)』
피고인은 2021. 7. 23.경 파주시 AI에서 피해자 AJ에게 "AF, AK, AL 필지 지상건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홍보 및 판촉을 해주고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각 부지별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홍보 및 판촉을 통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AF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수수료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9』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Z측 진술 청취)
분양계약서, 송금영수증, 차용증, 확인각서, 공사일정표, 부동산등기부, S 명의 계좌거래내역, 해당 건축물 사진, 현장 사진, 계약서
『2023고단1046』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7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2호증(의뢰한 필지의 주소 및 홍보자료로 쓰라고 준 자료), 증 제3호증(부동산 계약서 및 위임장), 증 제5호증(고소인, 피의자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3고단929』제1항은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929』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2023고단1708』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AJ 사이의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위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J과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만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수료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강행법규 위반 주장에 대하여
형법 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과 AJ 사이에 체결한 분양 홍보 및 판촉 계약이 공인중개사법 제3조 소정의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분양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AJ의 홍보 및 판촉 활동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분양계약 체결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J은 2021. 7.경 피고인과 구두로 'AJ이 홍보 및 판촉활동을 담당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AJ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AN주택 소속 AO을 통해 AP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 AP는 피고인과 2021. 8. 16. A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8. 23. 분양대금, 지급일정, 입주예정일 등이 일부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AP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21. 8. 16. 3,000만 원,2021. 8. 24. 2,000만 원, 2021. 8. 30.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위 합계 1억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이다), AJ은 2021. 8. 30. 피고인에게 '대표님 오늘 늦어 리베이트 지급 힘드시면 내일 오전 중 입금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수료 지급기한을 약정한 바 없다'거나 'AP가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고 '내일 주겠다'거나 '몇 분 뒤 주겠다'는 식으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AJ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AJ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AJ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던바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AJ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J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AN주택 소속 AO을 통해 AP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제공받은 홍보 및 판촉활동 용역은 AJ의 처분행위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가 가장 큰 Z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046』 의 일부)
피고인은 2022. 7. 28.경부터 2022. 8. 6.경까지 파주시 AF, AG, AA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U의 2022. 7.분 임금 9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U, V, W, X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취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