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0. 선고 2024가단51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6. 5.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배송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3. 7. 8.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23가소89491호 임금 사건에서 2023. 12. 7. 원고는 피고에게 3,951,13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3. 7. 8.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후임자를 뒤늦게 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 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