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5488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8. 15.부터 2024. 9. 23.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8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4.부터 2025.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부터 2023. 7.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B은 2024. 2. 1.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87)을 받았다가 2024. 9.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24. 9. 23. 파산선고(수원회생법원 2024하합

535)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가 2023. 7. 31.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1,716,800원인데, 2024. 1.월 7,000,000원, 2024. 6. 21. 2,900,000원 등 합계 9,9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퇴직금 원금에 충당한 결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원금은 31,816,8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으로부터 ① 퇴직금 55,915,520원, ②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33,358,507원, ③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공휴일에 근무하고 받지 못한 공휴일 근로수당 합계 3,717,646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10,676,019원 등 합계 103,667,69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따라서 B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퇴직금 등 합계 103,667,692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퇴직금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청구의 ① 내지 ④항 기재 금액 중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41,716,800원을 초과하는 각종 수당 등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24.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2024. 6. 21. 추가로 2,9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B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4. 9. 23. 당시 잔여 퇴직금 원금은 31,816,800원(= 41,716,800원 – 7,000,000원 – 2,900,000원)이 남게 되었다<1>.

2)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파산선고일인 2024. 9.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위 법 제424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임금 등 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임금 등 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피고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파산선고일인 2024. 9.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소구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퇴직금에 대해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24. 9. 24.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

따라서 B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4. 9. 24.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4. 9. 23. 기준 잔여 퇴직금 원금 31,8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24.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23. 8. 15.부터 2024. 9. 23.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각주1)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쌍방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