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398,238원 및 이에 대한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 11. 16.부터 2023. 7.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 5.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임금 잔액 835,400원 및 퇴직금 잔액 29,562,8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후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7. 17.부터 2023.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잔액 835,400원(당시 원고의 월 급여 3,700,000원 중 위 14일간에 해당하는 부분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4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월 3,200,000원,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월 3,700,000원의 급여를 매월 16일마다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였으나, 위 급여가 매월 16일마다 제대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하여 지급되는 달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는 원고 1인만이 근무하였고, 매월 책정된 기본 급여 외에 별도로 수당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던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계산이나 지급기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연유로 송금 과정에서 착오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기까지 원고에게 별도로 초과 급여 지급과 관련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었던 점(피고는 원고의 퇴사 직전인 2023년 6월 및 2023년 7월 급여와 관련하여 책정된 월 3,700,000원보다 많은 월 4,000,000원씩을 입금하였던바, 이를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의 퇴사 직후 충분히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착오 등으로 인하여 급여를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 11. 16.부터 2023. 7. 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었던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 1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마친 2023. 7. 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돈<1>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퇴직금 잔액이 29,562,8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9,562,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7. 15.경 원고와 사이에, 2008. 11. 16.부터 2014. 7. 15.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되, 그 퇴직금을 원고가 구입한 중형차량의 할부금을 피고가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합계 24,305,00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이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중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7. 15.경 차량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2>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합의서나 그 퇴직금 산출 근거 등에 관한 문서, 대화내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6.부터 2022. 4. 17.까지 매월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24,305,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계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
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장으로 원고 혼자 근무한 기간도 상당하였던바 월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 상여금 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근로에 의존하는 피고가 별도의 금원을 통해 원고에게 보상을 주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이 지급된 돈이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수당 내지 상여금,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3>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에 따라 합계 24,30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중간 정산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될 수 없고, 달리 위 돈이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398,238원(= 임금835,400원 + 퇴직금 29,562,8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퇴직금 정산 합의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3,400,000원 상당의 임금 반환채권 중 원고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417,700원), 원고 퇴직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2,628,919원)을 각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353,381원(= 3,400,000원 - 417,700원 - 2,628,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퇴직금 정산 합의가 무효일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24,305,00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3,400,000원의 임금 중 원고의 임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417,700)원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2,982,300원을 합한 금액인 27,287,300원(=24,305,000원 + 2,982,300원)에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14,781,419원)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12,505,881원(= 27,287,300원 - 14,781,419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반환 청구권,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각주1)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50%만을 인정한다.
각주2) 피고는 2024. 7.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4년 7월경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024. 10. 14.자준비서면을 통해 위 합의의 시기를 2024년 5월경으로 정정하였다
각주3) 원고는 피고가 '열심히 일해 준 것이 고마워서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