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22. 10. 1.부터 2023.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2월 임금 3,41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095,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2. 11.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