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01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파주시 E에서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5. 20.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콘크리트 혼합기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매월 약 3회의 유지․보수 관련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양주시 F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5. 20.경 위와 같이 콘크리트 혼합기 제작 및 유지․보수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피고인 C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1세)와 H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23. 3.경 발주자인 피고인 B 운영의 피고인 D으로부터 시멘트 혼합기 내부 칼날 교체 등 작업을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3. 6. 6. 16:40경 D 공장에 설치된 혼합기 내부의 칼날(라이너) 교체를 위하여 공장에 방문하고, 직원인 피해자와 H으로 하여금 혼합기 내부의 칼날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 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 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 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20.경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위해서는 혼합기 위치 검출 센서로 덮개가 개방된 경우 회전날의 회전운동을 정지시키는 등 덮개 연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고, 혼합기 개구부로부터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그곳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콘크리트 혼합기를 제조하여 D 공장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3. 6. 6.경까지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콘크리트 혼합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 칼날 교체 작업을 위해서는 기존 칼날 제거가 필요하고, 위 혼합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 혼합기를 작동시킬 경우 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혼합기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23. 6. 6. 16:40경 피해자의 칼날 교체 작업 당시 혼합기의 운전을 정지한 후 그 기계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동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혼합기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혼합기가 작동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3. 6. 9. 07:58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및 작업자들의 관계),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계인 진술 관련)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1, 5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2, 59), 견적서, 혼합기 제작 및 안전기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1호, 제89조 제1항 본문(자율 안전확인 미신고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본문(자율 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제조․설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본문(자율 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사용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1조 제1호, 제89조 제1항 본문(자율 안전확인 미신고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본문(자율 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제조․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본문(자율 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자율 안전확인 미신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벌금형뿐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율 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제조․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자율 안전확인 미신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8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8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10억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D: 10억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혼합기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잠금장치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