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140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