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09
판결선고
2024. 10.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창호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부터 2021. 12. 6.경까지 하남시 E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인천 연수구 F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7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8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