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18
판결선고
2024. 10.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23. 12.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1,677,8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454,583원을 당사자간 연장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4명을 2023. 11. 30. 즉시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1,253,58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위임장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금 일부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C(주)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점, 이 사건 체납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액수와 해고, 체납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