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31
판결선고
2025. 3. 28.
범죄사실
『2024고단25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꽃게제조판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부터 2024. 3. 15.까지 근무한 D의 2024. 1월분 임금 1,560,000원, 2월분 임금 1,170,000원, 3월분 임금 390,000원 합계 3,120,000원과 2021. 6. 1.부터 2024. 3. 28.까지 근무한 E의 2024. 2월분 임금980,000원 총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4,960,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상당 부분 취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