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 등의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2024. 3. 1.부터 2024. 4. 30.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 G의 2024년 4월 임금 각 7,000,000원과 2024. 4. 1.부터 2024. 4. 30.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4년 4월 임금 7,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