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31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11. 21.부터 2023. 12. 10.까지 피고인이 B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화성시 C 및 경기 가평군 D 소재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1. 임금 1,170,000원과 2023. 12. 임금 1,300,000원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5. 7.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