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32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D 등 공사 현장에서 2024. 3. 18.부터 2024. 5. 17.까지 용접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4월 임금 1,150,000원, 2024년 5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2,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7. 16.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