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단334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