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9. 선고 2024고단33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3366』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이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24. 9. 30.까지 근로 한 D의 2024. 5월 임금 360,000원, 6월 임금 3,997,500원, 7월 임금 4,387,500원, 8월 임금 3,600,000원, 9월 임금 3,660,000원 임금 합계 16,0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311,9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