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9
판결선고
2024. 10.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 공사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다용도실 신설공사 현장에서 목공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3년 7월분 임금 3,6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목공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3년 7월분 임금 2,75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금독촉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