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55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위치한 합자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04.08.부터 2023.06.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3.05월분 초과운송수입금 1,324,100원, 2023.06월분 초과운송수입금389,100원 등 합계 1,713,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당사자간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