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3. 1.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고(시행일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로 정해졌다), 2016. 8. 11. 및 2016. 12. 30. 책임시수미달률이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하고 75% 이하일 경우 급여의 40%, 75%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였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2016년 규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2016년 규정에 따른 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9년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연봉 총액을 감축하는 기준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감축에 반대하였기에, 그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연봉계약에 따른 2022. 11.부터 2025. 8.까지 체불된 임금 146,778,000원(= 월 4,317,000원 × 3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년에 전 직원을 상대로 급여 조정이 있었고, 원고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학교 운영 지속을 위하여 2019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모든 교직원의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고, 원고에게도 이를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의제기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원고와 협상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기준은 2016년 또는 2019년 연봉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2015년 연봉계약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판단
이 사건 2016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위 규정의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위 규정이 효력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기초한 2016년 급여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9년 연봉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계약서의 교부가 없었고, 원고가 2019년 급여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따른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임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까지 존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9년 연봉조정 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 2016년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까지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인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원고의 월 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317,000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액은 2022. 11.부터 2025. 8.까지 임금 146,778,000원(= 월 4,317,000원 × 34개월)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6,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불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