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 일부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간판 제작(제조업) 및 시공업을 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두천시 D 아파트 현장에서 2024. 4. 13.부터 2024. 5.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4. 4. 임금 9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15명의 일용근로자의 임금 합계 92,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5. 10.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