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수리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22. 8. 2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948,6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2025. 8. 1.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