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내 D호 소재 E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부터 2025. 4. 30.까지 근로한 F의 2024. 11월 임금 2,500,000원를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5. 6월이 도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