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70
판결선고
2026. 2.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및 피부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6.부터 2025.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부관리 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24. 12. 임금 1,477,419원, 2015. 1. 임금 1,548,387원 등 합계 3,025,8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9,405,6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녹취록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