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96 근로기준법위반
2026고단22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혜림, 박성호(기소), 윤현준(공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2025고단2996』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4. 11. 30.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4년 11월분 임금 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4. 7.경부터 2025. 9.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4,875,61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3.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파출소 방면에서 광탄면 창만4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BMW X6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 받아 위 모닝 차량이 피해자 G의 집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광탄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99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2024. 8. 급여 지급명세서, 2024. 9. 급여 지급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K)
『2026고단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치료 관련 잔술 청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P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