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2025고단45』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놀이시설물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2.부터 2024. 4. 25.까지 현장관리 및놀이터 설치 업무로 근무한 D의 2024. 3. 임금 5,500,000원, 2024. 4. 임금 3,750,000원등 합계 8,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38』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놀이시설물 설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7.부터 2024.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4. 10월분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0,73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5고단93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