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단824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5고단824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248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15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3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