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31. 선고 2025고정3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5고정360』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에서 2023. 7. 17.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 17.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1,040,160원과 2024. 9. 30.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418,400원의 합인 2,45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