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21.부터 2022. 6. 20.까지 건설차량 운전기사로 일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6,745,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