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293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지급기일’의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20. 10. 5. 소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G 일원에서 진행되는 H 외 3동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2021. 3. 2. I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J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2021. 9. 27. 소외 K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L 일원에서 진행되는 M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포천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각 하도급 공사를 모두 총괄하여 ‘이 사건 각 습식공사’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습식공사를 소외 N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N에게 고용되어 2022. 2.부터 2022. 5.까지 이 사건 각 습식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노무 제공 장소, 노무 제공 기간 및 미지급 임금 액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N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습식공사 일체를 N에게 재하도급하였고, N가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N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무 제공 사실 및 미지급 임금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후자의 주장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나 중요한 쟁점이므로 별도 판단 항목에서 판단한다).

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 주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특히 피고 회사 대표이사 O에 대한 형사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닌 N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자 건설회사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N에게 노임 상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또는 노임 체불에 대해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여 N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N에게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노무 제공 사실 및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사실인정 관련 판단

피고들은 N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들의 노무 제공 사실을 검토한 원고 A의 노무비 명세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H 공사에 관한 4월 및 5월 일용노무비명세서인 갑 제1호증의 1, 2는 선정자 P, Q의 미지급 노임에 관한 체불임금 확인서 및 검찰 수사 결과가 일치하고 일용노무비명세서의 작성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노무자들의 노무 제공 결과만을 허위기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포천 공사에 관한 2월 노무비명세서인 갑 제2호증은 선정자 R의 미지급 노임에 관한 체불임금확인서 및 검찰 수사 결과 등이 위 노무비명세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J 공사에 관한 2월, 4월, 5월 노무비명세서의 경우 선정자 R, S, T 등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작성한 직불동의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고(J 공사 4월분), 그 외 U, C, Q, A 등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 및 검찰 수사 결과가 위 각 노무비명세서 기재와 동일하며(J 공사 2월분 또는 5월분), 노무비명세서의 작성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 제공 상세를 허위기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노무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받은 노무비를 재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노무 제공 장소, 기간, 미지급 임금액에 관한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도달일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도달일인 별지 기재 각 ‘지급기일’의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