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2,450,000원, 원고 C에게 2,45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원, 원고 E에게 1,750,000원, 원고 F에게 1,400,000원, 원고 G에게 1,200,000원, 원고 H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F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I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10은 원고 A, F이, 9/10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I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I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K 주식회사는 포천시 소재 ‘L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M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N로부터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노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N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M에게 하도급 준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였는지 여부, 일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발생 노임은 얼마인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유력한 증거가치를 가지며 그에 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관련 형사기록들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 I,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노동기간 및 발생 노임 액수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C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7, 갑 제3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할 때 2022. 2. 21.부터 2022. 3. 14.까지 이 사건 포천공사 현장에서 일하였고 발생 노임이 245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의 7은 M 및 노동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일지 및 정산 내역으로 보여 조작 가능성이 낮고, 갑 제3호증의 10에 의하면 M가 C에 대한 체불임금내역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F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금원만큼만 발생 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I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갑 제1호증 외에는 이 사건 포천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갑 제1호증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는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현저히 낮으므로, 원고 I의 노무 제공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자가 M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M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자 건설회사인 피고는 피고가 M에게 노임 상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또는 노임 체불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여 M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한편, 원고 A는 피고에게 체불임금 이외에 식비 등의 지급도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는 피고가 아닌 M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식비 등의 지급 책임도 부담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된 각 노임 상당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노무제공일이 완료된 다음 날(원고들은 이를 2022. 3. 1.이라고 주장하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노무 제공은 2022. 3. 14.에 종료되었다)인 2022.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I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