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68,2022
판결선고
2022. 10. 28.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68』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마당 아스콘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던 사람으로, 2022.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구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애초 아스콘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 5.경 1,200만 원, 2022. 1. 7.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1067』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남양주시 E공사 현장 등에서 2021. 9. 14.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9월 임금 8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1년 9월 임금 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 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