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05
판결선고
2023. 9. 15.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호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 E 및 남양주 F 양평 G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22. 5. 2.부터 같은 해 7. 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H의 2022년 5월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의 각 진정서와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J에 대한 체불임금 145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