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158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88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39,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696,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7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일부 편취금 9,75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6,7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146,399,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일부 절취금 2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9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C, K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