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4. 선고 2023고단161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021 사건(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8』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소재한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부터 2022.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0월 임금 660,000원, 2022년 12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