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44
판결선고
2024. 8. 29.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F건물 1층에 있는 G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5.부터 2023.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5월 임금 3,333,340원, 2023년 6월 임금 3,333,340원, 2023년 7월 임금 3,333,340원, 2023년 8월 임금 1,397,852원 등 합계 11,397,872원을, 2023. 4. 20.부터 2023. 2023. 9.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9월 임금 29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2023. 7월 급여대장, 임금 수령내역, 2023. 7월 사업소득 지급대장,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통장거래내역,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벌금형 14회, 실형 1회),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업상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되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F건물 1층에 있는 G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31.부터 2023.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7월 임금 3,333,340원, 2023년 8월 임금 2,150,541원 합계 5,483,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7,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