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3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3. 임금 5,457,200원, 2022. 4. 임금 5,420,140원, 2022. 5. 임금 5,084,834원 및 퇴직금 차액 32,620,593원, 합계 48,582,7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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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