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50
판결선고
2024. 6. 26.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4층 C호에 소재지를 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3,400,000원, 2020년 5월 임금 5,000,000원,2020년 6월 임금 5,000,000원, 2020년 7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1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십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법정에서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성실한 점에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