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4381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2025. 11. 4. 자 화해권고결정이 2025. 11.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6,065,179원을, 피고 C, D에 대한 각 배당액 19,448,448원을, 피고 E, F에 대한 각 배당액 5,223,756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5,409,588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조세 등에 관한 체납처분 압류 또는 일반채권자의 가압류 등의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 체납처분 압류 또는 일반채권자 가압류 내역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I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보유한 채권자 주식회사 S의 신청에 의하여 2023. 7.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G),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23. 8.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절차는 중복하여 진행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9. 5.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 B(양도인 : D)의 배당액 46,065,179원', '압류권자남양주세무서의 배당액 27,061,830원', '근저당권자 피고 E, F의 배당액 각 5,223,757원', '근저당권자 피고 D, C의 배당액 각 19,448,448원', '압류권자 남양주세무서 배당액42원', '압류권자 남양주시 배당액 1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다만, 원고는 2024. 9.6. 피고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채권자들 중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의 채권금액 350원은 귀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 중이던 2024. 9. 3.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2021. 7.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이고(이하 '산재보험료 채권'이라 한다), ② '남양주세무서'의 채권금액은 남양주세무서가 이 사건 경매절차 중이던 2024. 8. 8.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 그중 78,437,190원은 그 법정기일이 2022. 6. 3. 내지 2022. 10. 1.까지인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이고(이하 '제1조세채권'이라 한다), ㉡ 914,640원은 그 법정기일이 2023. 4. 1.인 부가가치세이다(이하 '제2조세채권'이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산재보험료, 조세(비당해세) 내역

라.

이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5. 11. 4.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2025. 11. 11., 피고들에게 각 2025. 11. 10. 송달되었는데, 피고 C, D, E, F는 2025. 11.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각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들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6,065,179원, 피고 C, D에 대한 각 배당액 19,448,448원, 피고 E, F에 대한 각 배당액 5,223,756원은 모두 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는 위 합계95,409,588원(= 46,065,179원 + 19,448,448원 + 19,448,448원 + 5,223,756원 +5,223,756원)이 증액되어야 한다.<3>

3.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법원의 2025. 11. 4. 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를 원고는 2025. 11. 11., 피고 B은 2025. 11. 10. 각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5. 11.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배당이의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 이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의 판결은 원 · 피고로 되어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에 대한 부분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4.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은 2023. 1. 10. 피고 C, D와 사이에 K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후 I은 2023. 2. 14. K과 공동으로 피고 D, C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63,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한편 피고 E은 2021. 12. 23. I과 사이에 피고 E이 I에게 4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한다는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I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F는 2022. 7. 1. I, K과 사이에 25,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같은 날 I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의 각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그 실체가 존재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위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우선배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안분한 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전 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후자의 태도, 이른바 '안분후흡수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는바(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이는 전자의 태도, 이른바 '안분배당설'에 의할 경우 채권자들의 배당순위가 상대에 따라 뒤바뀐다고 하여 해당채권자들 모두를 같은 순위로 취급하는 것은 담보물권이나 조세 등 우선채권의 순위에 관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당해세가 아닌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하여지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그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보다 앞서 등기되었다면 그 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우선하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일한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의 배당순위에 관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21. 12. 10.)가 피고 C, D, E,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23. 2. 14.)보다 먼저 마쳐져 있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의 산재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2021. 7. 10.)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앞서는 반면, 위 산재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하는 남양주세무서의 제1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은 2022. 6. 3. 내지 2022. 10. 1.까지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4> 위 산재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하는 남양주세무서의 제2 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은 2023. 4. 1.이어서 위 피고들의 근저당권과의 관계에서도 후순위인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의 산재보험료 채권, 원고의 근저당권, 남양주세무서의 제1조세채권, 위 피고들의 근저당권, 남양주세무서의 제2조세채권이 서로그 우열에 있어 순환관계에 빠지게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이른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의 산재보험료 채권, 원고의 근저당권, 남양주세무서의 제1조세채권, 위 피고들의 근저당권, 남양주세무서의 제2조세채권을 각 안분한 후 각각 이전 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채권금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배당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2025. 11. 4. 자 화해권고결정이 2025. 11.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