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334,583원 및 그중 14,807,079원에 대하여는 2024. 5. 16.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1,527,504원에 대하여는 2024. 8. 22.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13,951,055원 및 그중 12,835,585원에 대하여는 2024. 5. 1.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1,115,470원에 대하여는 2024. 8. 22.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6,855,172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부터 2024. 5. 16.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 A,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수급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설비 관련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원고 A는 2022. 12. 26.부터 2024. 5. 15.까지, 원고 B은 2022. 10. 7.부터 2024.4. 30.까지, 원고 C은 2023. 9. 1.부터 2024. 5. 2.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원고 A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가 합계 13,264,572원이었는데, 퇴직 후에도 임금 15,66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7. 11. 간이대지급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퇴직 후에도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15,000,000원과 퇴직금 7,835,585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7. 5.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C은 퇴사 당시 임금 13,855,172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7. 10. 대지급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 B은 위 근무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식대나 자재대금 등을 위 원고들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 나중에 피고 회사가 이를 정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으나, 원고 A는 위와 같이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대금 중 1,527,504원(현대카드 1,404,004원 + 신한카드 168,500원)을, 원고 B은 위와 같이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대금 중 1,115,47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퇴직금 액수
원고 A는 자신의 퇴직 당시 퇴직금 액수가 6,623,286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원고 A의 근무기간,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급여 등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의 비율{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에 따라 원고 A의 퇴직 당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141,679원이 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미지급액 8,665,400원(=15,665,400원 - 7,000,000원)과 퇴직금 6,141,679원 및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1,527,504원 합계 16,334,583원 및 그중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14,807,079원에 대하여는 최종 근로일 다음날인 2024.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1,527,5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에 대하여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합의에 따른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상당 채권이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2024. 1. 21. 위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원고가 피고에게 끼친 손해를 상계한 후 1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 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24. 1. 21.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상계 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계 합의가 위 원고가 퇴직 전 피고에게 여전히 고용되어 있던 시점에 작성된 점이나 이 사건 상계 합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끼친 손해발생의 근거와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계합의 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체불 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및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합계 13,951,055원(= 15,000,000원 + 7,835,585원 - 10,000,000원 +1,115,470원) 및 그중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12,835,585원에 대하여는 최종 근로일 다음날인 2024. 5. 1.부터 14일간인 2024.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1,115,4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위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에 대하여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합의에 따른 신용카드 대신 결제액 상당 채권이 최종 근로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체불 임금 미지급액 6,855,17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 다음날인 2024. 5. 3.부터 14일간인 2024.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