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200,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9.부터 202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상당한 경력의 타일공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4. 3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D 등과 함께 피고가 시공하는 평택시 E 소재 물류센터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24. 3. 17. 타일 작업을 하던 중에 피고 측에서 지게차로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 난간에 올려놓은 타일(90cm × 90cm)을 작업을 위해 안으로 옮기던 중 쌓아놓은 타일 박스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원고도 2m~3m 가량의 2층 난간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하지의 장지신근의 손상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4. 3. 17.부터 2024. 9. 13.까지 부천삼성정형외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3. 18.부터 2024. 9. 13.까지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합계 29,433,6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로 23,126,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일공사를 D에게 노무도급을 주었고, D은 원고 등 8명 가량의 타일공을 대동하여 이 사건 타일공사를 진행한 점, ② D을 포함한 타일공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책정한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D과 함께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제38조에 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타일작업을 하다가 2층 난간에 쌓아놓은 상당히 크고 무거운 타일을 안 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쌓아놓은 타일이 쓰러지거나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추락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 내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가 타일공으로서 상당한 경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원고는 만 65세가 되기 전날까지 F단체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타일공 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0일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율
2024. 3. 17.부터 2024. 9. 13.까지 입원기간 : 100%
2024. 9. 14.부터 2029. 3. 16.까지 5년 한시장애 : 32%[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척추손상 I-A-1-c (옥외근로자) 적용]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903,418원
기왕개호비 : 2,317,630원
2024. 3. 17.부터 2주간 1인 개호
계산 : 보통인부 1일 노임 단가 165,545원 × 14일 = 2,317,630원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24. 3. 17.부터 2024. 9. 13.까지에 대한 원고의 일실수입 27,094,531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9,433,6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인 2024. 9. 14.부터 2029. 3. 16.까지에 대한 일실수입86,808,887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한 장해급여 23,126,4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63,682,487원(= 86,808,887원 - 23,126,400원)이 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46,200,081원
적극적 손해 : 1,622,341원(기왕치료비 2,317,630원 × 피고 책임비율 70%)2) 소극적 손해 : 44,577,740원(= 공제 후 일실수입액 63,682,487원 × 피고 책임비율 70%)
재산상 손해 합계 : 46,200,081원(= 1,622,341원 + 44,577,740원)
위자료 : 8,000,000원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의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율과 장해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200,081원(재산상 손해 46,200,081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