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62,2024
판결선고
2025. 2.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고단762』
서울 강남구 D 철거 현장 관련
피고인은 2023. 4. 26.경부터 2023. 11. 7.경까지 피고인의 시공현장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철거 작업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8. 임금 635,000원, 2023. 10. 임금 1,934,000원, 2023. 11. 임금 2,833,333원 등 임금 합계 5,402,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남양주시 F 철거 공사 현장 관련
피고인은 2023. 12. 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12.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87』
피고인은 2023. 12. 29.부터 2024. 1. 5.까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보도블럭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4. 1. 임금 600,000원, 식대 110,000원, 추가 약정임금 320,000원 등 임금 합계 1,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6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순번 12), 문자내역, 작업일지
『2024고단108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및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미변제 금액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K의 임금 1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