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23. 4. 10.부터 2024. 2. 23.까지 위 회사 사업장인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신축공사 중 소방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5. 임금 5,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3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